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