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광고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서 국내 광고시장은 19조원이 넘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광고산업은 단순한 상품 판매수단이나 마케팅의 하위 요소에 머무르는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이며,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이며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정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된 광고기술이나 광고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광고수용자는 허위ㆍ기만ㆍ과장 표현 등 유해하거나 부당한 광고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안 제14조).
사. 광고사업자는 광고수용자의 보호와 바람직한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고사업자 및 광고매체사업자는 공정한 광고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