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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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지역 고용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을 넘어 산업구조 변화, 청년의 수도권 집중, 숙련노동자의 이탈, 고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울산을 비롯한 산업도시의 경우에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구인난과 고숙련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 고용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실정과 산업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고용실태와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며, 청년과 숙련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고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 및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시ㆍ도지사 소속의 시ㆍ도 고용심의회, 시ㆍ군ㆍ구청장 소속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ㆍ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ㆍ도지사는 소관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 및 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행정구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