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남녀 평균 임금의 격차는 30.7%로, 전년도의 26.3% 대비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성 23.8%, 남성 11.1%로 여성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에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모든 차별의 집합체라 볼 수 있으며,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현재 여성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나 정부조직법상 고용노동부 소관사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고용정책과’는 고용노동부의 조직 5실ㆍ2국ㆍ12관ㆍ51과 중 1개 과에 불과함. 따라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주요업무로서 여성의 고용 및 임금 차별개선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80명의 청소년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이 시급하며,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참여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여, 정부의 청소년 정책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부처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안 제26조제1항제16호).
나. 여성가족부 소관사무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확대하고,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ㆍ임금’을 추가함(안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