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경제ㆍ민생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등 관련 제도 미비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기간을 5년으로 하되, 공급망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982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