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세 이상의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