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도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심리 및 판결이 공개되고 기록 열람이 가능함.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의 신뢰를 높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사법부의 투명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