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 등 기간통신역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통해 보편?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들의 이용이 폭증하고 핵심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플랫폼,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가 미비해 디지털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직접 제공함에 따라 제도의 홍보에 소홀하며, 이에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운영?관리함으로써 이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기통신역무 이용 요금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지 않도록 요금감면을 사업자들이 제공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가 디지털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관리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요금감면 수준을 확대하며,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분담케 하여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보편?접근권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안 제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