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공공부문에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공무직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그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음. 그러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처우,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음. 또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그럼에도 공무직위원회는 그 근거법령이 2023년 3월 31일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마저 종료된 상태임.
공무직근로자의 인사ㆍ노무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더 나아가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는 상설화를 통해 그 업무의 계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이에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되, 중앙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과 구분하고,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구분하여 분류함(안 제2조제2호).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와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공무직위원회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ㆍ제5항).
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ㆍ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