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ㆍ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 이후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불법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