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임.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정ㆍ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제출처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8조).
나.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다.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ㆍ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 및 정부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라.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한 공공데이터 목록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마.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목록을 제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대상과 사유 등 주요 사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ㆍ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사.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 (안 제26조의2).
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함(안 제30조의2).
차.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주체를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당사자”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