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의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고, 생존한 58명의 장병들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들에게 엄청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야기되었음.
그런데 천안함 피격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인하여 천안함 승선 장병 및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실천하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원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