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에 관한 규정은 없고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 또는 협찬고지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미흡함.
또한, 최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라 함)가 해당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등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하여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협찬의 정의, 협찬 금지대상, 협찬과 관련된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 협찬고지 금지사항 등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찬 및 협찬고지의 정의,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안 제2조제22호ㆍ제22호의2 및 제74조제2항ㆍ제3항)
1) 협찬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의 제작 등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협찬고지의 정의는 협찬을 하는 자(이하 “협찬주”라 함)로부터 협찬을 받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포함하여 그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2)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주의 판매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함.
나.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 및 협찬고지 금지사항 마련(안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의 판매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의무적으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함.
2) 방송사업자는 건강, 안전, 풍속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의 협찬을 받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ㆍ제출 의무 마련(안 제75조의2 신설)
1)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협찬 종류별 협찬 수입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관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연계편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5조의3 신설).
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에 방송광고, 협찬ㆍ협찬고지 및 연계편성 관련 실태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함(제90조의2제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바. 협찬ㆍ협찬고지 및 연계편성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안 제100조제1항, 제10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금지대상에 대한 협찬을 받거나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연계편성을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부과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등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하거나 방송사업자가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에 대하여 협찬고지를 하는 등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