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기존에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던 화합물ㆍ독성물질에 더하여 방사성물질ㆍ방사성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물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른 하천ㆍ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유입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물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