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해수부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사실을 적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업체 명의로 불법 수출된 굴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함.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행보다 가중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ㆍ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