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소비세로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업은 고속형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고급고속버스로 분류되고 있음. 현행법 및 시행령은 이 중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아 이를 이용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와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가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종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의도를 고려했을 때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운임과 운행형태가 시외우등고속버스와 비슷한 수준인 새마을호(일반철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시외우등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