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1967년 이후 DMZ 지역 민간인들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왔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진실규명을 위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만을 그 적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은 미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ㆍ부상ㆍ질병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함께 연장 및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