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농업ㆍ농촌은 농가소득 정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의 발굴과 에너지 전환의 조화로운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업을 지속하면서 그 상부 공간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예외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이 어려워 사업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범위에는 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는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에서는 농지 상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뿐만 아니라 농업용 온실, 그늘막, 창고 등 농업 관련 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도 영농 지속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프랑스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영농형 태양광 범위를 규정하는 등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인 구축과 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주민참여조합임(안 제4조).
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농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 또는 농업용 시설에서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계속 영위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비용의 감면, 송전ㆍ배전설비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8조 및 제2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사용면적 및 농업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7조).
자. 시ㆍ도지사는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농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안 제20조).
카.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23조).
타. 농지의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24조).
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