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아 사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협력하고, 피해자인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다.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9조의21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