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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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액 사용료를 면제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납부 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개발 전 국유재산을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유재산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기간 현실화,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상관리전환 사유 확대(안 제17조제2호다목)
종전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었으나, 일반회계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무상으로 관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나.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ㆍ개축 전면 허용(안 제18조제1항제5호)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설립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다. 국유재산정책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6항, 제7항 신설)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유재산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총괄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한 국유재산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국유재산 전대 허용사유 확대(안 제30조제2항제3호 신설)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인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을 허용함.
마. 소액 사용료 면제(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47조제1항)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및 행정비용을 절감함.
바. 지방공사에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사무 위탁 허용(안 제42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도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개발 전 국유재산의 국민개방 확대(안 제47조의3 신설)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로 결정된 일반재산을 개발을 실행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일반 대중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요청자료 구체화 및 회신 의무화(안 제6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원할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료요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따르도록 함.
자.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안 제73조의4 신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금전에 대해 종전의 현금 뿐만 아니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 함.
차.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46조제4항 단서 신설, 안 제57조제3항,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1) 종전에는 위탁개발에 대해서만 토지개발이 가능하였으나, 국유지를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부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도 토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2) 종전에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만 민간참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일반재산에 대하여 민간참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청뿐만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도 총괄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민간참여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규모를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확대함.
4) 종전에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총괄청이 반드시 출자하여야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출자가 금지되었으나, 일반재산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부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출자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함.
5) 민간참여 개발을 하려는 일반재산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대부기간을 30년 이내로 설정하고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계약 체결 시부터 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발 대상 재산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