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100%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2026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30년 1월 1일부터는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이 제도는 원재료에 비해 완성품의 관세가 더 낮은 역관세 문제를 해소하고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미국ㆍEU 등 주요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관세 감면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사유로 2012년부터 일몰조항으로 전환됨. 그러나 실제로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기 어렵고, 부품이 복수국가에 걸쳐 생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TA를 통한 무관세 적용은 어려우며, 현재도 FTA 활용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항공기 정비(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국가기간산업으로 항공기 부품의 안정적 수급이 필수적이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도체ㆍ배터리ㆍ항공 등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 수출통제, 공급망 재편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항공부품 수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반면, 미국ㆍEUㆍ일본ㆍ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은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또는 자국 관세법을 통해 항공기 부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며 자국 항공ㆍMRO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TCA 가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약 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MRO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MRO 클러스터 조성, 국산부품 개발 확대, 우주항공청 중심의 소부장 자립화 정책 등을 추진 중이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품 수입과 관련한 최소한의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외 경쟁국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항공ㆍMRO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