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선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의지를 밝힌 것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여 군인ㆍ군속ㆍ노무자 등을 강제 징용하거나 부녀자를 강제동원하여 성적 학대를 가하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는 등 우리 민족을 억압ㆍ수탈하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행위를 자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전 후 역사적인 만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A급 전범이 봉안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하고 역사교과서를 날조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를 옹호ㆍ미화하거나,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헌법 정신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연히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독립운동을 비방 또는 폄훼(貶毁)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3조).
나.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불인정 또는 정당화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함(안 제4조).
다.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나 독립운동 또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5조).
라.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6조).
마.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