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현상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전기차 포비아와 함께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대두되고 있음. BMS는 배터리 상태를 24시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장치인데 산업계에서는 이 장치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구동축전지(배터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 성능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지원받는 금액의 100분의 2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