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