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를 잇는 총연장 약 330km의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을 횡단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중부권 동ㆍ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여 중부권 동ㆍ서 교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작성ㆍ승인,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