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으며, 활동시간 등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실효적으로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