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또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재생에너지 발전부지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다루게 함(안 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다.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정의하고 그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제28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등을 명시함(안 제28조의4부터 제28조의6까지 신설).
마.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바.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안 제28조의12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