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처리기한, 연장기한은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현행법의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짧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과 10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및 제8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