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3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