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 중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태양광보다 낮은 간헐성,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적극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왔음.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개발에 공유 자산인 바다가 가지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또한 해상풍력이 가지는 잠재력은 물론, 바다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공유수면이 가지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안보적 가치를 인식하여 해상풍력 개발에서 공공성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재정하여 공공성 원칙하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 사용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을 확대하여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및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ㆍ에너지 안보와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상풍력은 공공의 자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보전ㆍ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해상풍력과 공유수면의 공공성과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상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ㆍ확정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사.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대표, 어업인단체,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직접 해상풍력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송전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지구 접속설비 또는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 두고, 해상풍력발전지구에서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카.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대한 허가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관련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하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와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 관련 항만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