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의결로 이를 해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기간 제한이 없어 대통령이 장기간 계엄 상태에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에 근거해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정하고, 이를 연장할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은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은 채, 군경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국회를 침탈한 뒤 의원 및 직원 출입을 통제하려 함.
향후 이런 위헌ㆍ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국회 심의 절차를 신속히 하고 국회 경비와 의원 투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령 선포 후 통고를 즉각적으로 하도록 하고, 국회 역시 이를 논의하는 회의를 신속히 열도록 하고자 하며,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의2 신설).
또 계엄군 등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했을지라도, 국회가 계엄 논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2024년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국무회의 심의가 지체돼 국민의 우려가 발생했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심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현직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계엄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령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함. 계엄 발령 시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