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방과 농촌이 소외되었고 수도권과 대도시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토의 불균형한 성장과 인구의 일부 지역 편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특히, 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심각한 불균형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
정부는 그 동안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토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부분의 국토 불균형 개선사업이 인프라 개선 중심이거나 시설 설치 사업이어서 시설이나 건물 준공 후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예산 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 삶의 질 개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기속 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시ㆍ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마.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지급하고,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수급권자 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신청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농어촌기본소득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간 180만원 이상을 지급하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이 결정된 사람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과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정지 및 수급권의 상실 사유를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타.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농어촌기본소득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24조).
파.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