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