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