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했음에도, 직무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청탁 성립이 어렵고 그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