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 발생비율은 2013년 소년인구 10만명당 34.4건에서 2022년 63.2건으로 지난 10년 간 발생비가 83.7%나 증가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소년 범죄사건을 분석해 보면 범행의 목적이나 수법이 성년 범죄자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잔인하므로 소년 범죄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10년 4월 15일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종전 “15년 이하(가중하는 경우 2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가중하는 경우 50년 이하)”로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소년범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형의 완화 형량과 부정기형의 최대 형량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소년범에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상한 역시 현행 “장기 10년, 단기 5년”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조정하여 죄질의 불법성이 높은 소년범죄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게 처벌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소년 강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