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실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초등ㆍ중학교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맞춤형 보호처분 마련, 소년보호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범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년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2조제3항)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이에 맞추어 13세 이상의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안 제1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년 또는 보호자 등이 법원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다. 통고 처분 개선(안 제20조제3항 신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년부가 보호사건 심리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 통고 내용 등을 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소년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석권 보장 규정 신설(안 제24조제3항 신설)
피해자 등의 심리참석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마. 보호사건 재판에서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구한 검사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바.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신설(안 제30조의3 신설)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 일시ㆍ장소, 심리결과 등을 피해자 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사.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안 제32조제1항 단서규정 신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5호부터 10호까지의 과도한 보호처분은 못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
아. 소년원 송치 처분(9호ㆍ10호)과 장기 보호관찰(5호) 병합(안 제3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9호 또는 10호의 소년원 송치 처분에 5호의 보호관찰 처분을 병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자.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거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차.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안 제43조, 제47조의2 신설)
보호처분ㆍ부가처분 결정 및 변경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법원이 보호처분 등 결정 시 검사에게 통지 및 소년보호사건 종결 시 사건기록 등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카. 검사의 소년사건 처분 시 전문가 의견 조회 규정 신설(안 제49조의4 신설)
수사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타.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 소년부 송치 결정 도입(안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형사법원에서 소년범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 시 보호처분 위반을 조건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파.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안 제67조의2제2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안 제67조의3 신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소년법에 명시하고,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거.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안 제70조제1항)
소년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