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의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