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험금은 2001년도에 결정된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금융업종별로 보험사고 위험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동일한 보험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인상 시 금융업종 간 위험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의 우려 등의 이유로 보험금 상향에 제약이 있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보험금 규정 시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보험금 상향 기반을 마련하여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