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처리 완료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 등을 한 경우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