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6호),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