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ㆍ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