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