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북촌한옥마을 등 주거지역에서 관광시설과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