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4항, 제5항, 제6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안보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인투자위원회 권한 강화(안 제27조제1항, 제3항, 제5항)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외국인투자위원회 산하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외국인투자의 국가의 안전 유지 지장 초래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다.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외국인이 사후신고를 통해 안보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투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 신고를 보류ㆍ거부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청의 보고명령 권한 등 강화(안 제28조제2항, 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마. 이행강제력 제고(안 제21조, 제34조, 제35조)
-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제4조제4항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미신고ㆍ등록(변경신고ㆍ변경등록 포함),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