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헌장을 준수해야 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따라 보편적 인권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03년 이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를 결의했음. 2014년 2월 17일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헬싱키위원회 위원장 3인으로 구성된 COI는 (a)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b) 성분제 등에 따른 차별, (c)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d)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e)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f)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등을 상세히 조사ㆍ기록하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하는 보고서를 냈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COI 보고서를 환영하고 COI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인권 조사기록이 계속되기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OHCHR Seoul)를 설치할 것을 결의했음.
COI 보고서 이후 북한은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 참여하고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였으며, 국내에서는 COI 보고서 등의 영향으로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음.
2024년 2월 17일 COI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침해를 끝낼 것을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COI 권고 이행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냈으며, 동년 4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025년 9월 열릴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2014년 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상황을 업데이트하고 COI 권고 이행을 평가하는 COI 후속보고서(COI update report)를 제출할 것을 결의했음.
한편, 2016년 3월 3일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유엔 COI 보고서 등의 논의를 기반으로 제1조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결의 217(III)호로 채택되어 그 자체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이나 국제규약이 아니고, ‘국제인권규약’은 통상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을 가리키며, ‘자유권 및 생존권’은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등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사회권을 포괄하지 못함.
이에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을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사회권을’으로 함(안 제1조 개정).
또한, 「북한인권법」 제9조는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OHCHR Seoul) 설치 및 COI 후속보고서(COI update report) 작성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가 뒤따르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COI 보고서의 발간일에 맞춰 매년 2월 17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일조할 수 있음.
이에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2월 17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