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하도록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의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붕괴위험이 과속화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업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초래하고 가격의 불안정은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2.3%에 불과하는 등 식량자급 위기 상황도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임산물의 경우 소관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식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가격안정 제도의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온 것이 현실임.
이에 주요 과일, 채소, 임산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정한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