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이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부상자라 할지라도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