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주)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에게 징역 3년 6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구형하였음.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김성태에게 낮은 형을 구형하게 된 것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수사를 하고, 김성태와는 구형 관련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와 함께 김성태가 대북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음.
한편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의 변호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중인 이화영을 200여회 소환하였음에도 극히 일부만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최근 이화영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도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회유를 위해 접촉하여,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성태, 이화영 등이 함께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주류를 반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검찰이 이화영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기관들이 협조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됨.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기된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대북송금 관련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김성태와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횟수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하였다는 의혹,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각 호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30명 이내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직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자. 검사, 검찰청 직원,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이 안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안 제23조).
차. 안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자수 또는 자백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