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동일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